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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중고거래 사기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월요일에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명품 맨투맨을 232000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게시물에는 새상품이라는 말과 2번착용 하자는 전혀 없다고 제시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택배도 늦게 수요일에보내서 목요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어 보았더니 한눈에봐도 쓸려서 빵꾸난곳이 많더군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환불해드리거나 수선비 15000원 드린다해서 저는 다시 반품해서 환불하면 또 오래걸리니까 일단 알았다하고 15000원 받은뒤 수선집을 갔는데 티도 많이나서 수선하기 어렵다고 하여서 저는 그냥 다시 20만원만 환불해주시라고 하였는데 자기는 수선비주고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신고 하라더군요 그래서 알겠다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새상품이라는 말과 하자도 없다고 했는데 이말 자체가 사기가 되는거 아닌가요? 증거도 다있습니다
    월요일에 경찰서 가려하는데 어떻게 신고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매매가 이뤄질 당시 상대방이 판매 물품이 신형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건을 받고 나니 신, 구형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경찰서로 가기 전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곳을 이용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 곳에서도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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