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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성추행 혐의 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취중의 실수로 성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제가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분을 만졌다라고 되어있는데 만일 제가 경찰조사시에 머리를 만졌다는 사실만 인정하게되고 손을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만 인정하게 되는 것인지 부인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제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지 어떤 판단이 현명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속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처벌은 형법 제 298조에 명시돼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나 성추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라는 모호한 성립 요건 때문에 찜질방이나 버스,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일으켰다면 성추행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고의적 접촉이 아니었음에도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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