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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고속도로뺑소니관련문의드립니다.
1. 4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판교ic에서 양재ic방면
2. 본인차량(회사차량) 은4차선에서 정속주행중
3. 먼저2차선에서3차선 변경 차량이있엇고 3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늦은대처로 피하지못해 제차 운전석 사이드미러쪽 부터 앞범퍼 까지 추돌
4. 그 후 사고조치없이 도주
5. 본인은 사고현장 촬영 후 경찰. 보험사. 119,연락
6. 대학병원 응급실 행
7. 대학병원에서는 골절은 없고 추후 인대손상 등등 있을 수있으니 교통사고 전문병원 방문요청
8. 다음날 한방병원 검진 후 2주동안은 필히 입원치료해야한다고함
9. 입원 진행 점차 통증이 삼해지는 상태(허리.목.어깨 턱 등)
사건 요약이며
사건 당일 뺑소니 운전자 자수했다고 고속도로 순찰대 조사관한테 연락옴.
문제는 제블랙박스가 녹화가ㅠ안되 촬영은안되었으나 조사관께서 cctv 확보했다고하셨고 가해차량은 과속으로추정. 월요일 서초서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위사항에서 저는 합의를 얼마에 해야할까요..
보험은 제쪽 보험으로 지불보증서 처리먼저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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