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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이번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으로 공소가 되어법원에서 의견서 및 서류들이 날아왔습니다 경찰서에 출석요구가 있었고 한번 출석하러 갔으나 별 얘기없이 사인만 하고 집에 가라고 하여 사인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발부가 6월 1일인데 드디어 7월 6일 어제자로 공소장이 왔습니다. 공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9. 12. 11. 07:41경 경기 (생략)버스를 탑승한 후, 버스 중간에 있는 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오른쪽 건너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김민지(가명, 여, 17세)의 다리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제 정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일날 저는 버스를타고 역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에있는 의자의 오른편에 앉았고 그 학생은 오른쪽의자의 왼편에 앉아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중 우연히 졸고있는 학생을 봅니다.
가방이 떨어진걸 제가 빠르게 받아서 "아이고" 하며 무릎위에다가 올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갑자기 화를 내며 앞좌석으로 갔고 주변사람들이 쳐보길래 저는 당황해하며 "저는 뭐 아무것도 안했어요 저 학생이 졸고있었는데 가방이 떨어지길래 받아준거에요!" 라고 했고 당시 버스안에 있던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었고 저는 "아 오해받을뻔했네" 하며 볼일을 마치고 집에갔습니다.
제 입장에선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
제가 궁금한건
1. 재판날자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재판이 잡히고 변호사 측에서 다시 연락을 준다는데 늦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원래 절차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늦지 않을까요?
2. 이런 비슷한 사건의 전 판례들을 예를 들어봤을때 무죄 주장을 해도되나요?
3. 이 재판 어려울까요??....
생각이 안나서 이 세가지밖에 못적겠네요...
저좀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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