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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인)
    동업자 지분나누기

    조회수 0 즐겨찾기 0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권리금1억에보증금2천/250짜리 가라오케에세 2년넘게 장사를 하다가 지인에5천투자로인해 2020년2월부터 같이 동업을하게되었습니다.(참고로남성분))
    이사람이 들어올때 내건 조건은 공동사업자,건물주와의재계약,제가 이 가게에 있는 조건,지분배율50:50이였습니다
    이동업자의조건은 손님데려오기(영업),가게일할사람 구하기였습니다.
    현재5개월이지난지금까지 아무조건이성사되지않고있고
    저는 가게에서오픈부터마감까지일을하고 이사람은 사장행세를 하며 가게에도움되는일은 커녕 아무것도하고있지않은상황입니다.
    제가궁금한것은요
    권리금1억에대한5천을걸고 들어왔는데
    가게가5천에 팔렸을시 이것도5대5으로가는게맞나요?
    저는 인권비도없이 수익에대한걸 5대5으루 받는게 법적으로어떡해할수있는방향이있나요?
    아무리얘길해도 제가일한 임금을받는거에대한 이해를못하는상황입니다.
    3개월을 얘기하고 가게나가서딴데서 일한다하니 6대4로가자하더라구요
    임대계약은2년햇는데 저희둘사이에 계약서는 없습니디ㅡ.
    제가이렇게는일못한다고 7대3갈꺼아니면 이가게를팔고 정리를 하자했는데 계약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거기에따른 또다른문제가 발생할까요?
    가게에대한 모든건 제가관리하고있습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동업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산을 통해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위의 경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지분 5:5 비율로 지분투자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령 가게가 5천만원(권리금 포함)에 매각된다면 위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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