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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6년10월 30 일에 반전세로 계약을 해서
자동연장된 상황입니다
이번 10월이 만기인데 사정이생겨 5월에 이사나갈 상황이라 5월1일날 이사간다고 얘기했는데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보증금 없다고 방빼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월세는 계속나가고 있어요ㅠㅠ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신순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이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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