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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병도 고쳐주고 신의가물이라고 속여 금 48000000원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신 굿 비용으로 사취를 당하고 질병은 낫지 않고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굿 비용으로 카드깡하고 대출받은 채무로 인하여 극심한 생활고와 질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무속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전혀 모르던 고소인은 해당 무속인을 용군TV라는 유투브를 통해 처음 무료점사에 당첨되어 2019년 3월초에 처음 알게 되어서 알게 되었고 본인이 신제자의 운명이고 이길을 가지 않아서 몸도 아프고 회사에서도 일하다가 다치고 장가도 못가니 신굿을 해야 모든일이 해결되고 이길을 갈수 있도록 책임을 질 것처럼 하며 고소인의 약점을 잡기 위하여 액맥이를 해야 한다며 보살과 성매매를 시키고 부모님은 모르게 해야하고 아주 기본적인 신굿절차인 삼산도 돌지 않고 신당도 차려주지않고 그래서 전형적인 사기무당의 행태를 보여주고 작년 6월부터 자기는 해줄거 다 해주고 이젠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제가 형사고소를 작년7월경에 해가지고 사기죄는 시한부 기소중지, 그리고 자기의 신딸 카드체크기로한 여신금융법위반도 시한부기소중지 처분결과가 나오고 올3월6일 형사조정이 잡혔다가 올해 7월 3일 형사조정을 했으나 저는 20000000을 제시하고 피고소인은 5000000을 제시했다가 조정위원의 회유에도 흙탕물 싸움까지 가겠다며 결렬되어 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10년 넘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도 복용하며 직장생활은 2교대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약 없이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지금은 일하다 다쳤지만 크게 다치진 않아서 산재처리하고 쉬고 있는 중 입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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