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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모욕죄 위자료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음슴체로 쓸게요.
    피해자 본인(만16세)/가해자(모르는 사람 60대 이상 추정).
    사건: 20.07.01. 오후 10시 30분경
    향수 판매 영업을 하는 중에 야외 테이블에 있는 가해자가 제 등과 어깨를 만지며 밀쳤고 정색을 하고 나옴.
    112신고 접수 후 지구대에서 수사관 나오셔서 신상 확보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함.(너 같은 애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너 내가 고소한다, 넌 애비도 없냐 등등) 당시 상황 녹취하였고 가해자, 수사관 모두 녹취하는 걸 알고 있었음.

    신상 정보 경찰 측에서 갖고 있고(저는 모름) 진정서 작성하여 담당 형사 기다리는 중+해바라기 센터 상담 잡음.
    등과 어깨 쪽을 만졌고 경찰에서는 여청과가 아니라 형사과에서 수사를 맡으심.
    기절환으로 우울증, 불안, 공황, 신체형 장애가 있는데 사건 이후 더 심해짐.(공황으로 응급실도 감)


    1. 강제 추행+모욕+아청법으로 민사 걸고 싶은데 무고로 역고소 당할까요?
    2. 민사로 모욕죄만 했을 경우 위자료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3.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저렴하게 선인하면 민사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걱정도 많이 되고 머리가 복잡해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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