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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회사의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 A씨와 대화 하는 중 동료 b씨에 대해 욕설이 아닌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a의 부재중일때 pc에 가서 위 내용의 제가 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 후 캡쳐하여 b씨에게 전달하여 인사에 제보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직장내 괴롭힘 밎 왕따로 인사 징계 예정이고 개인 이메일 및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것에 대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제 3자에게 b씨의 험담을 한건 인정하고 사실 확인했지만 제 3자에게 한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포함되나요?
그리고 회사 개인 메일 및 개인 메신저를 무단 열람 후 캡처본을 저장하여 b에게 배포하고 인사에 제보한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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