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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이럴경우는 어떡해야 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1,2,3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이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통지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만기가 10월이고 5월1일에 이사가겠다고 집주인한테 얘기한 상태인데 당장돈이 어딨냐고 방빼서 나가라고 합니다
    계속 월세는 나가는 상황이고
    위 내용대로라면 8월1일에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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