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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올해 2월경찰서에서 몸캠피싱을 이용한 부당이익챙겼다는 이유로 연락이 왔었습니. 저는 그당시 휴대폰 요금미납으호 정지 상태였으며 그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 제 명의로 핸드폰과 비대면계좌가 개설되어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있다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과 계좌가 어떻게 개설 됬는지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셔서 보내드렸고 시간이 흘러 어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시간만 흐지부지 가던중 갑자기 재판결과가 나왔다고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명의라는점 하나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최신순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한다(동법 제360조 및 제362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제1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 제2항·제3항).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이 언제 나왔는지 불명확하지만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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