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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툼이 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를 하도 비방을 하고 욕을 했고
저는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비난을 당했습니다.
영업에도 심각하게 지장이와서 폐업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툼이 심했던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고소를 위임받아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된 사기혐의는 무혐의로 간단하게 끝났는데 고소장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위임장을 써준 사람을 알 수 있어서 확인해보니 써준적이 없답니다.
다만 다투던 인간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는데
고소 위임장에 적혀있는 사람은 자기는 써준적이 없다고 사실확인서까지 써준답니다.
고소장은 사문서위조인가요? 공문서위조인가요?
위조가 맞다면 고소를 당했는데, 위조한 문서로 고소까지 했으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력있는 변호사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고소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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