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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장사한지 3년차입니다
건물주는 3번바뀌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80입니다
1번 주인하고 2년으로 계약서를 적었고
부가세별도
원상복구적혀있습니다
2번주인은 구두계약이고
부가세받지않겠다고 했습니다
3번주인은
상가를 매매하면서 본인들이 부동산을 하려고샀다고
내년 3월쯤에 나가줬으면 좋겠다면서
재계약 못해준다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어제 갑자기 연락와서
본인이 상가를 매매한 3월부터 지금까지(7월)
부가세를 달라고하는데
제가 꼭 줘야되는건가요?
옆상가로 옮기려고하는데
법적으로 최소 몇일 몇달전말해야
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1번주인하고의 계약서효력이 지금까지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나갈때 원상복구도 해줘야될까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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