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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회사 대표에게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5월부터 2018년12월까지 사업소득으로 3.3%만 제외하고 A회사에서 매출금을 받았습니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대리점이며 글쓴이는 일정 보증금을 내고 점을 운영중) 매출은 평균 2천전후로 되었으며 받은 돈으로 직원들 급여및 운영비로 사용했었습니다.

    사건은 30개월되는 기간동안 실제 받아야할 매출보다 적은 금액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표자가 지급을 하되, 정산을 중간에 재무역할인 사람이 했었는데 회사돈을 횡령한 사실을
    18년도 11월에 글쓴이(본인)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대표한테 말했습니다. (18/11~19/04 대표와 재무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후 재무 퇴사)
    19년 5월부터 한달 가까이 30개월동안 A회사에 발생한 매출과 정산표등 자료를 본사 담당에게 요청해서 하나하나 재정산및 비교를 해봤고 정확한 금액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4천4백만원정도)

    문제 그렇게 사실이 밝혀지고 A사 대표가 횡령했던 직원을 신고하고 그 돈만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사건을 정산하기전에 우선적으로 못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정산업무를 대신 시작)
    그런데 실제로는 횡령했던 직원은 일부 인정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로 일부분을(2천) 받기만하고 저에게는 아직 다 못받았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문제와 연관되어 더이상 운영이 힘들어 기존 회사A를 다른 회사B로 넘겼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마지막달 매출액 약 2천만원정도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당시 인수하는 회사B가 기존 회사A에게 인수금액으로 줄 돈들이 있었는데 B라는 회사가 제 사정을 알게 되고 기존 회사A 대표가 저에게 줘야하는 금액들을 B회사가 바로 주겠다고 A사 대표와 얘길 나눴는데 A사 대표가 저에게 먼저 자금이 부족하니까 인수되고 다음달에 최대한 일찍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동의하고 그대로 회사는 바뀌고 돈은 그이후로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총 6,60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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