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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9년경 블라인드 어플에
한 회사의 실태에 대해 고발하는 것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캡쳐한 스크린샷이 sns에 올라온 것을 보고 그 스크린샷을 저장, 글에 첨부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기재하였습니다.
제가 글을 기재할 당시 제가 직접적으로 회사명을 언급하거나 게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최초 블라인드에 작성된 글에만 *x*의 **** 의 형식으로 회사명과 게임의 이름이 일부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관님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기에 진술서 작성을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태 이런 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고소당한 전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글 본문에 악의적인 글을 작성한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 한 문장 정도만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라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클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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