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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6년 2월 신축 빌라 전세 8000만원 계약(준공승인 전)
-계약시 받은 등기부등본(토지)에는 채권액 없었음.
-부동산 확인설명서에는 건물 채권최고액5.5억 적혀있음
-집주인 위임자가 계약함. 위임장 받은거 없음.
-계약서에 대출관련 특약 없음.
3월 4일 입주 및 중도금 입금(잔금은 준공 승인 후 지급예정)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니, 은행 대출 받을예정이라, 조금 기다려 달라고함.
3월29일 대출 됬다고 연락옴.
-당일 확정일자,전입신고 함(세입자중 은행다음1순위)
3월31일 잔금 지급
17년 어느날 세입자중 한명이 보증금 못받아 경매소송
18년 세입자 경매 소송 취하(후순위라서 취하한듯)
19년 은행 경매 소송(채권최고액7.2억)
20년 7월 경매 낙찰(시세감정11억. 낙찰가5.9억)
현재ㅈ부동산은 없어지고, 부동산 협회 공제증서는 있습니다.
부동산 협회상대로 소송 , 집주인 명의자 전세 반환소송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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