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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가게 사장이 절 밀쳐 고소한 상태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장이랑 말싸움하다 사장이 절 밀쳤는데 머리 혹나고 목 근육통, 팔굽치 멍들고 2주 진단 나와 그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고소..
    현재 상대방 진술이 안밀쳤다고 하고 있고 씨씨티비 증거 확보에서도 사각지대에서 밀쳐서 증거자료도 없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상황을 회피, 목격자 진술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고 수사관이 수사중입니다.
    병원비는 상해진단서랑 씨티촬영 일반외래로 해서 응급실 검사, 신경외과 진료해서 47여만원 쓴 상태.
    수사관 말로는 나중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어 다치고 고생한게 억울하네요.
    사과와 병원비만 받으면 될 일인데 사장은 여러 직원들 앞에서 저에게 자존심상한 말과 반말로 욕을 들어서인지 경찰에서 서로 합의하라고 시간을 줘도 연락은 없어요.
    전 제가 한 말에 대해 진실되게 제 잘못도 인정했고 그랬는데 사장은 거짓 진술과 고집을 피우며 버티네요.
    사장이 평소 성향이 자기 말이 법인지라 갑질도 많았고 다른 직원들은 고분고분 네네하며 지내나 전 성격이 대쪽이라 의견충돌이 많았어요.
    해고 당했다 다시 출근 한 상태에서 급료도 5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못받았어요.
    사장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급료에서 제해버리고 안준건데 다시 출근하랬던 건 이럴려고 부른거였어요.
    계획적으로 제 후임 올 것을 대비해놓고 전 한달짜리였어요.
    다른 일 가려고 준비중에 다시 오래서 가기로 했던 곳 취소하고 간거거든요.

    참고로 월급날은 매월 23일.
    5월 5일해고, 다시 출근이 5월 25일요.
    사건은 6월 21일..
    개인 업소라 이 부분 노동청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사장이 저렇게 나오니 합의고 뭐고 법으로 혼내주고 싶은데 상대방 벌금은 나오나요.
    검찰에서 판단이 어찌 나올지요 증거없어서요.
    저는 술 한잔 한 상태고 사장은 술안마신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겁니다.
    온 몸이 욱신거려 2주 넘게 일 못했고 우울하고 눈물만 나와요.
    나중 민사로 고소를 다시 하라는데 사장 정말 경우없는 행동 용서가 안되요.
    조언 부탁드려요.ㅜㅜ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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