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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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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a와b가 가게를 시작하면서 명의는 b앞이지만 가게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모두 a가 부담했습니다.
    a가 보증금, 인테리어비를 업자에게 보낸 거래 내역은 있습니다.
    다만 가게에 필요한 식기 잡기등 비용은 a가 b에게 이체를 해주면 b가 업자에게 이체하는 식으로 진행됐고 가게에 모든 비용은 a의 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같이 가게를 하다 a의 사생활로 a와b가 헤어지면서 a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데
    처음엔 보증금은 나중에라도 주겠다 라는 말을 해 녹음한건 있는데 얼마 후 다시 입장을 번복하더니
    b주장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고 둘이 앞으로 잘 살려고 시작한거고 수익금이 없고 a가 조건없이 투자한거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민사소송을 걸어라고 말합니다.
    a는 처음 명의를 내 앞으로 하려했으나 b가 신용등급을 올려야 된다해 그리 해준거지 조건 없이 비용을 지불한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둘이 따로 계약서를 쓴것이 없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며 a가 민사소송을 걸 경우 승패는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지급한 거래내역이 있는데 계약서가 없단 이유로 아무 돈도 회수 못하나요?
    이 일이 생긴지 2달정도 됐고 같이 하던 가게에 b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시일까지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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