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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건물주가 바꼈는데 계약을 안한다네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7년4월 미용실을 2년계약하였습니다
    부가세별도
    주인에게 권리금받을수없음
    계약서 기재되어있습니다

    2번째주인은 간이과세자였고
    구두계약했습니다
    부가세 받지않았습니다

    2020년3월 주인이바뀌었고
    부동산업하시는분인데
    본인이 부동산하려고 매매했다면서
    재계약을 못해준다며
    2021년3월에 나가는조건으로 계약서쓰자고 말하는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도 달라고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권리금회수라던지
    돈받을수있을까요?
    꼭 3개월전까지 말할의무도 있나요?
    부가세도 주기싫은데 법적으로 줘야되나요?
    화가나서 다른상가구해지면 바로나가려고하는데
    지혜롭게 해결할수있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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