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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7년4월 미용실을 2년계약하였습니다
부가세별도
주인에게 권리금받을수없음
계약서 기재되어있습니다
2번째주인은 간이과세자였고
구두계약했습니다
부가세 받지않았습니다
2020년3월 주인이바뀌었고
부동산업하시는분인데
본인이 부동산하려고 매매했다면서
재계약을 못해준다며
2021년3월에 나가는조건으로 계약서쓰자고 말하는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도 달라고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권리금회수라던지
돈받을수있을까요?
꼭 3개월전까지 말할의무도 있나요?
부가세도 주기싫은데 법적으로 줘야되나요?
화가나서 다른상가구해지면 바로나가려고하는데
지혜롭게 해결할수있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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