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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0년 5월 연식이 19년 된 아파트를 매도자인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200만원을 깎고 매매하였습니다. 매수자는 누수가 없는 작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8년 윗집이 누수되어 아파트 천창에 물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벽지가 터져 물이 흘렀고, 윗집에 누수만 막자고 좋게 협의하였습니다. 2018년 누수 처리 완료 후 뜯어진 벽지가 보기 안 좋아 시트지로 마감시켜놓았습니다. 매매시점에서 누수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시트지는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매수자는 2차례 방문해 저희집을 꼼꼼히보고도 제가 속였다고 합니다. 2번째 방문 땐 줄자로 방의 크기를 모두 측정하고 갔습니다.
매수자는 2018년부터 지속적인 누수가 현재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천장 벽지를 뜯고는 석고보드판이 깨졌고, 천장이 내려앉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사하기전 이러한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에게 누수검사진행하라 했고 누수면 우리쪽에서 누수 아니면 매수자 쪽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누수검사는 안하고..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또 작은방은 모두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맨 끝 집입니다. 매수자는 벽지를 훼손하고 곰팡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사 나오는 날 확인했을 땐 벽지에 곰팡이 없었고 제 가구들도 곰팡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방에 10자 장롱과 책장이 있었거든요. 관리소장은 외벽이고, 끝집이라 벽지를 붙이면 작은 결로가 생길 수 있다고 매수자에게 설명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는 저를 사기꾼으로 몰며 지속적으로 무리한 인테리어(예:방전체에 친환경실크벽지,단열제,철거비 등)를 요구하며 비용 390만원을 청구 및 제 통장에 가압류까지 걸었습니다. 2018년 마감된 누수를 고지 하지 않았다고 사기꾼으로 몰며 있지도 않는 누수와 천정 무너짐 등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계인도 중대하자 아니라며 수리하고 사셔라 했고 오래된 아파트 특성상 미세한 누수 및 균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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