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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관련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6월6일 월세세입자를승계조건으로 매매 진행
    하지만 새로운 매수자에게 저희집이 4.5억인데 이중 제가 1.5억 그리고세입자 보증금 1.5억잇다고안내함.
    이에따라 대출신청이안되는걸아는데 대출을진행하다가 안되서 지금살고잇는ㅊ반전세 세입자에게 직접전화해서 무상거주확인서 또는 다른곳으로전입을갓다가 오라고 요청함 하지만원래 그조건을 승낙해주려고햇다가 갑자기 매수자가 전입세대열람을확인후 월세계약자인A씨가안살고 B가사는걸로 확인됨 (둘사이는 회사 대표와직원관계)저도이상황을 이때알앗으며 허위계약아니냐고저에게 따지고들음..
    이제여기서문제는 세입자가 새로운 매수자에게너무시달려서 이사를간다고함. 그래서 세입자는 승계조건이아니므로 배액배상ㅈ요청함
    현재 계약잔금은 이번달 27일이며 세입자는 3개월 노티스하여 10월 중순까지는 빼달라고 하는입장입니다 이에 그쪽에서 대출안나오는걸로 어거지를부리고있는ㅊ입장입니다 이럴때 민사를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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