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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7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처가
장인: 자영업 운영, 신장투석 2, 3일에 1회, 기저질환은 고혈압, 당뇨
장모:전업주부, 폐암 3기로 정기적으로 서울 대형병원으로 진료 받고 있으며 처형이나 아내와 동행 요구
처형:장인의 사업체에서 보조업무 및 8살, 6살 자녀 양육
본가
부모님: 연금 및 월세 소득으로 생활
누나1:전업주부, 자녀 8살, 6살 딸 2명
누나2:20살, 18살 아들 2명 , 오후 3시 이후 양육 가능
본인
직장: 현재 6시 퇴근하는 직장에서 2시경 퇴근하는 직장으로 이직 예정(7월 중)으로 어린이집 등원, 하원 후 양육 가능
위와 같이 보조 양육자들이 미치는 양육권 분쟁에서 미치는 영향(양육비 외 아내의 겅제활동 예정)과
아내 측에 양육권이 넘어갔다고 가정 후
면접교섭권에 정해진 2주에 1박2일 이 외에 남편의 퇴근 후 어린이집에 딸을 보러가서 하원 전에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딸의 주거지로 하원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이 요건을 추가하여 면접교섭권에 명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는 남편의 외벌이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금액이 결정된 후 아내의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양육비 금액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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