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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 핵심 3줄 요약 -
1. 쿠팡 사이트에서 윈도우OS 키를 구입했으나 사용 불가, 판매자(고소인)에게 환불 요청했으나 이유 없이 환불 불가
2. 쿠팡 사이트에서 판매자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판매자가 활동하는 카페에서 판매자의 지인들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발견
3. 판매자 주변인에게 아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판매자 이메일로 발송함. 하지만 실제로 메시지 발송하지 않음
메시지 수신
A모씨 010-XXXX-XXXX
메시지 내용
혹시 이 분이 약 100여개의 불법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아 저는 그냥 이런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위 내용으로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판매자가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저는 경찰서로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사관은 큰 혐의점은 없어보이니 괜찮을 거라며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를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서를 작성한 후, 이튿날 판매자에게 사과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결국, 고소인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아 7월 7일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협박'뜻
[법률]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
저는 혐의점 중에서, 실제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소인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연락드렸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고소인에게 '생명/신체/자유/명예/신체' 중에서 어떤 공포심을 받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포심을 받았다면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공포심을 느껴서 병원 전문의로부터 "공포심을 느낄만한 증상을 발견하였고 치료 요함" 이라는 진단서같은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1. 검찰이 기소/불기소 중, 어떤 것을 처분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2. 저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고소인과 합의? 합의금은 얼마 필요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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