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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일한지는 2019.3.4에서 2020. 7.25까지 대략 잡아 이정도 일했습니다.(퇴직예정)
주말 알바 였구요, 꾸준히 쉬지 않고 다니는중이구요
주말 알바를 하면서 평일까지 알바 한 기간도 꽤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평균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평일에 잠깐 몇 달 동안 했던때는 6시간 정도 주말 하면서 5일 출근했구요.
이제 까지 다니며 출근 못 했던 날은 8일 미만 입니다. 오히려 급하거나 다른 직원이 쉬어야할때 대타로 몇번 나갔구요
그런데 사장님이 2019년도 11월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전 사장님이 바뀐 사장님과는 가족관계 인것으로 아는데 바뀔때 있던 직원들은 모두 퇴사 한 상황이고 저만 계속 일했는데 알바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 월급은 항상 현금으로 쭉 지급하셨구요 . 사대보험 안 들었고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이력서만 내고 들어갔어요.
퇴직금 얘기를 꺼내니 원래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 하시고 또 한번 얘기 해보니 자기는 전 사장님과 합의도 인수인계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며 생각해보시겠다 더군요.. 혹시 주시 않으실까 싶어 제가 일했던 흔적이나 알바 일지를 찍어두었습니다(이것도 일부 밖에 못 찍었어요). 이력서는 없어진것 같구요 . 추후에 안 주신다면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주신다면 며칠 안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ㅠ
최신순
가게를 넘기는 과정이 합병, 영업양도, 자산양도인지에 따라서 양수인(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양도인(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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