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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기로 재판 받았습니다
4350만원 입니다.
초범이구요 오늘 선고기일 판사선고 받았습니다.
검사구형은 1년6개월 나왔고 오늘 판사 선고는
징역6개월 초범 한부모 가정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하에
재판이 끈났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사가 항소장 제출하라 해서 제출 했습니다
2심에서 재판받는기간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2월29일날 출산하면서 재판한번 연기하고 한달후 출석해서
재판받으면서
고소인측에서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님이 고소인한테
돈갚고있냐라고 묻자 300만원 받았다고 법정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국선변호사님은 판결선고일날 최근에 출산도 했고 한데
법정구속까지는 아닐꺼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다녀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법정구속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드릴께요
1 한부모입니다 초등학생4학년 딸아이 있습니다.
2 최근에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출산한후 출생신고 올렸습니다.
3 4월28일 판결선고라고 합니다 2심재판이?
판결선고인것 같습니다 판결선고일날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을까요?
4 판결선고일전에 고소인이 법정에서 돈 받은것 있냐라는
판사님 질문에 돈은 받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게 잘한걸까요?
5 2심재판 또 형이 떨어진다면 그자리에서 구속일까요?
2심재판이 끈나면 만약 또 항소할수있나요?
6집행유예가 정말 안나올까요?
최근에 출산도 해서 자녀가 둘입니다.
둘째는 이제 두달되갑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불안합니다
최신순
현재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이기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실 겁니다.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인 변호사님을 믿고 충분히 상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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