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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억울한 쌍방폭행 혐의 여부

    조회수 0 즐겨찾기 0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같은 동네에서 아이문제로 엄마들끼리 시비가 있었습니다.

    본인: A, 상대여자 : B 라 칭하겠습니다.

    B는 A에게 길에서 마주치면 침을 땅에 뱉고 욕설을 했음
    (3번 정도)
    A는 참다가 3번째 되는날 뭐하는 거냐고 따졌음.
    B는 내가 뭐뭐뭐 내가 내입으로 침도못뱉냐며 소리를 치며 더욱 화를 내었음.
    B가 소리치며 가까이 다가와 A는 삿대질을 하며 저리가라고함.
    ( 삿대질시 신체접촉은 없었음)
    B가 A의 삿대질하는 손 팔뚝을 내리라며 5회정도 손바닥으로 침. (증인 + CCTV 있음)
    A는 바로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하여 5분뒤 경찰 옴.
    B도 본인이 A팔뚝을 친것은 인정함
    그자리에서 간략한 진술서 작성후 귀가조치
    A는 다음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2주받음.


    이후 B가 삿대질 시에 얼굴을 긁혔다며 맞고소함.
    (이는 사실이 아니나 B는 일단 경찰에 그렇게 신고함)

    수사관이 CCTV확인후 수사 진행중에
    B가 맞고소를했고 A가 삿대질을 한것이 있어서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의를 권유한 상태임.


    여기까지가 사건내용입니다.
    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하고있는데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저리가라고 삿대질한것으로
    팔뚝에 2주진단까지 받은 상황이고,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수있는 방법과 (거짓진술 추가 고소방법 등)
    혹시 쌍방폭행으로 쌍방모두 벌금형 선고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기록이(전과) 남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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