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채무인이 지인에게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4억원을 가져갔는데 투자금을 날렸고 그로 인해 채무인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액의 20~30프로밖에 안줘도 되고 차용증을 적어주면 개인회생할 때 제출해야 되니까 저한테 손해라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해서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구요 올해는 본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자도 주기 어렵다고 하고 본인도 피해자라고 그래도 제 원금은 갚을테니 걱정말라고 합니다 차용증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했다는데 담보설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 부탁드려요 차용증을 적어준다는 내용과 부동산 어머님께 명의이전했다는 내용 남편과 위장이혼한 내용 원금 4억이라는 내용은 녹음해 두었구요
그런데 개인회생시 부동산을 가족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법원에서 조회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회생 담당 변호사가 부동산 이전하라고 얘기하나요?
최신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