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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가게를 운영중인데 장사한지 2년도 안되서 기존건물을 허물고 다른식의 건물을 지을거니 2년채워지면 나가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올때 들었던 권리금의 일부를 보상해주고 저는 만료되는대로 나가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요. 보상계약서를 건물주가 작성해서 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불이행시 얼마의 금액(금액이 꽤 큽니다)을 건물주한테 물어내야한다라는 조항을 써놨더라구요. 삭제하라고해도 안할거같기에 저만 물어내야한다는 일방조건이 아닌 건물주도 불이행시 같은 금액을 물어내라는 문구로 수정요청할생각입니다.
1. 수정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의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만, 특히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으로 계약서가 작성된다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2. 보통 이런 계약시 쌍방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항을 넣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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