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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만12세 남자아이가 퀵보드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쯤에서 초록불이 빨간불로바뀌었고 남은 보도를 건너던중 차가 달려와 급정거며 서자 아이가 놀라 퀵보드와같이 넘어지며 바지가 찢어졌습니다.운전자가 내려 괜찮냐하자 아이가 괜찮다고 하여 운전자가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가 되나오?
제 아들의.이야기이고 들은대로입니다.아이가 휴디폰을 소지하고 괜찮다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히고 이동해야하는게.아닌가 합니다.직접부딛힌게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최신순
위의 경우 비접촉사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간의 직접적인 교통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 한다면 이 또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비접촉사고)
다만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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