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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우선 사이트에서의 스트리밍과 동영상 시청이 같은건가요? 이번에 새로 생긴 법 시행 이전에 행한 스트리밍에 대해 소지죄로 보는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스트리밍을 소지죄로 본다면 소지죄는 해당 음란물을 삭제해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트리밍은 무엇을 삭제해야 소지가 더 이상 아니게 되고 공소시효가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스트리밍으로 인한 부수적인 기록(방문기록이나 시청기록), 데이터, 캐시파일등이 남게 되면 그것만으로 소지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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