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손해배상
    게임 계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2019.7.28에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계정의 명의는 자신의 사촌동생 명의라 했습니다(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음). 그후 현재 2020.7.16에 계정을 회수해갔고, 제가 구매당시 지불한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에 계정을 구매할때는 28만원을 지불했지만, 제가 40만원가량 게임 아이템 구매에 돈을 썼고, 계속 플레이해서 계정의 가치는 60만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고소를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010년10월 6일부로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는 각 중개 사이트에서 자율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계정 거래에 대한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정 거래에 대한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게임사는 약관 상 대부분 계정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이미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게임사 서비스 제공 약관에는 ‘타인과의 계정 공유 또는 캐릭터, 아이템의 현물 거래 시도를 할 경우 경고 없이 서비스 이용 권한이 박탈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정 공유, 현금·현물 거래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정을 등록한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실대로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순간,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둘째, 형법상으로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