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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중고거래 사기 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인터넷 사기 문의 건

    컴퓨터 CPU를 중고로 구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하였습니다.
    택배로 거래하게 하기로 하고, 제품 사진을 전달 받았습니다.
    사진이 흐릿하여 제품에 대한 파손 유무(CPU 핀 휘어있는 증상, 핀 부러짐 현상)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었으나
    판매자가 자신있게 사진을 보내와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CPU 핀이 8~10개 정도 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1개는 부러져있는 상태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자기는 정상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요.

    판매자가 저와 거래하기로 연락한 후에 동 인터넷 사이트에서 핀이 부러진 졌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명백하게 파손된 것을 인지하고 저한테 판매한 것이며,
    유사한 문제의 제품을 판매하여 문제가된 건이 2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였으나, 협의 없음으로 판결났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재심사나 민사 소송을 생각중인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 비치된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작성(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인으로 하는)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소송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할 것이지만 몇 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승소비율(청구금액 대비 인용액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되었다면 재심사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이유서는 항소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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