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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임차인은 가게를 비우겠다며 저에게 권리금 약 1억여원을 되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담배권을 되돌려주면 전액 반환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담배권도 본인이 가져갈 것이며 권리금은 전액 다 받아내겠다며 법대로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만약 소송으로 가게되면 권리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환 한다면 최대 몇퍼센트 정도 일까요?
2. 법정 싸움으로 가게되면 대략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3 .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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