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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중고자동차매매 계약파기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수원에 중고자동차 딜러입니다. 최근 인터넷광고를 통해 지방에 계신 양수인 분과 차량매매계샥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량매매에 관하여 들어가는 비용 차량대금과 취득세(166만원), 법정대행수수료(33만원), 성능보증보험료(5만원) 이 추가되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현재통장잔고에 돈이없다고 하여 제주도로 내려가서 입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다음날12시까지 입금을 안해줄경우 양수인이 차량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특약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이 후 다음날 계속 연락이 안되고 현재는 문자로만 답변을 하며 법정대행수수료와 성능보증보험료는 인정을 못한다고하여, 그리하면 계약서에 명시된데로 차량금액을 전액환불해드릴테니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여도 뺏을수있으면 뺏어봐라 , 차량가격에 2배를 돌려달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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