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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수치심을 너무 느꼇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회사에다니는 30대남성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는데
    잠깐의 실수로 사용할수없게 되어
    그것을 폐기하게 됫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다른작업자들도 사고를치고
    실수를 하여 폐기를 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근데 요즘 회사가힘든데 사고를쳣다며
    팀장님이 사무실에서 2틀동안 일을 하지말고
    사무실에서 반성문을 쓰라고하셧습니다
    여직까진 없던 벌아닌 벌을 받게 됫습니다
    사무실이라하면 모두가 지나다니고
    다른부서 모든사람들이 지나다니는곳에서
    쉬는시간외 자리이탈을 하지말고 계속 반성문만쓰라는 벌을받앗습니다
    너무수치스럽고 인격모독을 당하는거 같습니다
    이런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도 가능하고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린 경우 법원이 상해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습니다.

      3. 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비롯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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