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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식당에서 사소한 다툼을하고 서로 멱살잡이 했고서로 넘어졌습니다 112에 신고 했으나 상대방은 가고없고 순경님과 만나 인적사항적고 돌아감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와 상대방이 전치 12주 나왔다고 연락옴 (십자인대파열 반월상연골찢김 기타손가락뼈 패쇄성 중수지골 및 지골관 관절에서 손가락인대 외상성파열) 나왔 습니다. 내가 연골 찢김 세번했는데 재대로 것지도 못했는데 이분은 식당 cctv 앞에서 잠깐 3번정도 다리를 절다가 밖으로 나가고 나서는 넘무 평범하게 잘걸어단니시고 안경이 파손되어 안경을 계속 만지고 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경찰관님은 저이보고 십자인대파열은 파열되도 잘걸어 갈수도 있습니다 하더군요 십자인대파열에연골찢김인데 잘걸어 갈수있는지?
우리가 12주을 인정하고 좋게 합의를 해야할지
아니면 cctv 확보를 더해 소송까지 가야할지 궁금합니다
최신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적으로 폭행(형법 제 257조)이나 상해(형법 제260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제 750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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