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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인)
    사업자외1명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유흥업소를 지인들과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가게를 팔려고 13억에 내놨는데 가게를 보러온사람이 동종업이 아닌클럽사람들입니다
    현시설을 허물고 클럽을 같이하자고 합니다
    7억을 들고들어와서 현시설을 허물고 새로운인테리어와 운영을 전부하겠다고 합니다 13억을 50퍼센트의 지분으로 인정해주고 5:5 수익금을 나누자고합니다
    법인사업자도 클럽쪽사람이 서고 저희쪽에서는 사업자외1명으로 들어가기로했는데요
    아레나나 버닝썬 문제처럼 차후에 운영을 잘못하여 세금탈세나 문제가됐을시
    사업자외1명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인건지요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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