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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네이버에서 채권추심 고소장작성해주는행위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채권추심에 대해서 질문을 남겼는데 궁금한건질문하라고 카톡아이디가 적혔고 연락을 하게됐고
    공증문서가있다고하자 돈 받을수있게해준다며 진행하면 200만 이상에 시작금을 요구했습니다. 선택은 제몫이라며기에 알아보려고만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하자 100만원에 수수료 10%추심을해주겠다고하였고 추가고소할의향도있다고하자 고소장도 써주겠다고하였습니다.
    원격으로 일처리를하는데 만나서 서건에대해 들어봐야한다기에 자료를 다 챙겨오라해서 부산에서 만났고 입금의뢰를 하는데 개인명의계좌였습니다.
    네이버라는 공식적인 사이트에 지식인 검증수위가 높아서 믿고엇고 자신이 처리햐준 결과물 이라며 카톡내용사진등을 보내주어 대단한 사람인가보다하고 비용지불했고
    전자소송을 제 노트북과 그사람의 노트북 원격으로 접수하고 인지외기타비용은 저보고 결제하라했습니다.거기다 다른 사건들이 여러 있다고하니 고소장과 또다른 집행에 비용을 제시하기에 형편이 어려워 곤란하다하자... 몇번 만나 관계를 가져주면 시작금액은 받지않고 수수료만받겠다 어떠냐는 제시를했고 저는 난감해서 피해자 트라우마를 들먹이며 회피했습니다. 사건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오라해서 사진촬영과 유포한것을 첨부해갔으나 사진이 잘나왔다 .심쿵했다 뇌쇠적으로보인다며 금액대신 성관계로 돈을 감안해줄수있다는 말을 여러차례 던졌습니다.
    이미 채권추심을 맡기는 비용을 송금했고 전자접수까지 마친상황에 나온나온대사라 취소하겠다는 소리도 못하고 개인정보가 전달된 상황이니 강경하게 대응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일을 맡게되면 차라리 수수료를 더받고 그런이야기는 하지말아달라하고왔습니다.
    집에 온 뒤로 사건자료로 챙겨간 제 노출사진을 들먹이며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불편해하니 일과ㅜ관계 없는 내용은 이야기않겠다했습니다...
    채무대행 개인계좌 불법행위인지. 돈대신 3번만나주면 돈 안받고해주겠다 이런거...처벌가능한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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