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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어떤 게임 계정에 트위터, 페이스북이 연동이 되어있어요.
이때 이 계정 주인은 A
A=계정주인, B=해킹범, C=본인
B가 A의 게임 트위터 계정을 해킹을 하였고 이때 C가 B에게 해킹한 트위터 계정을 주면 수고를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B는 A가 계정을 달라며 압박하는 상태) 그래서 B가 C에게 트위터 계정을 주고 C가 A한테가서 C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A에게 페이스북 계정이랑 교환을 하자해 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A는 C가 트위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거래가 끝나고 몇일뒤 A는 B가 C에게 트위터를 넘겼다는걸 알고 A가 "B, C 둘다 고소를 하겠다" 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C는 처벌을 받을까요?
최신순
판례에 따르면
게임사 약관에서 계정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정을 돈을 주고 구매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킹한 계정을 판매하고 다시 되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건 명백히 사기임으로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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