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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원룸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중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전세이며, 계약 직후 확정일자 받고 입주직후 전입신고함. )
1.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이전 계약만료 통보 하였으나 보증금 반환받지못함.
2. 임차권등기설정 및 지급명령신청, 이의 제기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제3채무자 금융기관 상대로 제3채무자진술최고서 작성하여 금융기관 답변 대기중.
위 과정 중 기존 원룸건물이 근저당 실행에 의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차차주 금요일이 배당요구신청 종기일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태라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과정에 참여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처음 임차한 원룸을 반환한지 오래라.. 제가 새로 살고있는 집의 보증금대출의 이자까지 받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에 보증금 원금과 반환일로부터 현재까지 법정이자(5%,12%)를 붙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진행중입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 다니고있어 법원에 매번 가기 어려워 해당 경매진행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신청했습니다.(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 제출가능)
전자소송에서,
1. 사이트에 입력할때, 임대차보증금 필수입력하는 란이 "임차보증금 oo원"과 "월세oo원"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선택입력하는 란에 "배당요구금액"과 "비고"란이 있는데, 이경우 "임차보증금" 란에 임차보증금 원금을 넣고, "배당요구금액" 란에 임차보증금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입력해도 될런지요?(이경우 임대차보증금 판결문 사본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사본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
2. 현재 배당요구종기일까지 2주가량 남았는데, 통상의 소처럼 제가 제출하는 서류에 흠결사항이 있을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나요? 보정명령이 있을경우 종기일까지 완결이 어려울듯하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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