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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엄마와 아빠는 10~15년전에 헤어지셨고 아빠는 집을 나가셨습니다(제 나이 25살)
최근 13년간 아빠가 제 명의로된 통장으로 용돈을 보내주셨었는데 총 27,460,000원 이였습니다
( 양육비가 아니였습니다 최근 아빠는 엄마가 돈을 가로챈 것을 알고 화내셨습니다 )
그 돈은 모두 엄마가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의 엄마를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었고 용돈 이외에 신용카드를 여러개 줘서 필요한 생활비를 쓰게 해줬습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 과외비 등 모두 지원 해줬습니다
그외에 현금 (용돈)을 어머니가 가로챘습니다
최신순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형법상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법은 가능하면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즉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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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친족상도례의 경우 강도죄, 손괴죄, (준)점유강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되며, 미수범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재산범죄라면 형법 위반이든 특별법 위반이든 묻지 않고, 정범과 공범을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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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사례 :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횡령과 배임죄의 친족상도규정) 및 제354조(사기와 공갈죄의 친족상도규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대법원 201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이와 같이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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