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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모욕죄 관련, 계속범에 대한 고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소송을 진행하던 중, 몇몇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가해자측의 게시물은 19년 4월 22일 게시되었고 20년 7월 28일 현재, 삭제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은 모두 성립하는 상태입니다만, 첫 게시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상태이지만, 해당 게시물이 남아있으므로

    계속범이므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최초 작성일 (피해자가 알아챈 시기) 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20년 3월 9일,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법원 판결상

    원고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있는 게시글이 카페에 게시되어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사건 게시글에서 원고 아이디 외 성명 기타 신상정보 언급하지 않은점, 해당 게시물의 다른 댓글을 보아도 신상정보 추단할
    내용이 없는점에 미뤄 특정성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정성은 해당 가해자가 아는 것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데.. 판결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형식적 항소장을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 친고죄 고소가 가능한 시한이, 최초 작성일부터인지,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고소시한이 늘어나는지 여부와

    특정성 인정을 받기위한 기타 판례등?을 확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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