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7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3층 건물의 25% 지분이 있습니다 큰형네가 거주하고 있고 가게세도 받습니다 작은형과 저는 매매 처분하고 싶지만 반대합니다 제 지분도 공시지가 정도의 가격으로 사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 지분을 적당한 가격으로 처분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을 위임받아 대리해주실 곳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최신순
1. 공동 지분 소유주(큰형)를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가능한 것이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 공동 지분 처분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니 경매를 통해 지분 문제 정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물건을 경매 물건으로 공시하고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매 절차를 거쳐 낙찰이 되면 여기서 발생한 낙찰금으로 각자의 지분만큼 낙찰자와 원래 공동 지분 소유주에게 분배를 합니다.
3. 공유물 분할 소송은 법원의 재량 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양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양당사자 사이에 일치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분할하여 주고, 조정이 안 되면 법원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분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물분할이 될 수도 있고, 대금분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