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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음주무죄판결형사보상합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도로교통법위반(음주)로 인해서 현재 재판중입니다
    사건 경위는 지인이 오해를 하고 신고해서 재판까지받게
    되었는데요 우선면허취소되고
    코로나때문에날짜가길어져서현제6개월째3번째재판받았습니다.다음달선고재판입니다.
    증인도 출석해서 변론 마쳤습니다
    국선변호사님 선정해서 재판중인데
    우연히 인터넷에 무죄받으면 국가에서 해주는
    형사재판신청해서 보상받는게 있어서 혹시나저도
    받을수있을까해서 글을 남깁니다
    면허취소되어있어서 현제까지 쉬고있었고요
    집사람이랑딸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계시면 좀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처분 내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해당 제도를 통해, 국가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절차를 겪은 사람에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보수, 교통비, 숙박료, 일당 등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은 재판이 무죄를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보상 청구서와 재판서의 등본, 재판의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부가적인 서류로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현금 계산서나 교통비?숙박비를 증명할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4. 위 경우는 구금 혹인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보상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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