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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온라인 상에서 만난 친구들과 만든, 저를 포함해 총 6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중 A와 B가 단톡방에 없는 C의 뒷담화를 했고 저는 그 내용을 읽기만 하고 웃음이나 동조는 물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제가 넘어간 후에는 그 화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C의 뒷담화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읽기만 해도 방관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저의 뒷담화를 했다는 심증이 있어도 사진이나 영상 따위의 물증이 단 하나도 없다면 기소하지 못하는 건가요?
최신순
1. 방조죄는 범행 현장에 같이 있든 없든, 범죄가 일어나도록 도와준 경우를 말합니다.
2. 그리고 방관죄는 실제로 형법상 죄목에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은 받을 수 있지만, 범죄를 방관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대신 방조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위의 경우는 방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뒷담화에 대한 형사고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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