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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강간죄 처벌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생입니다. 전 밤마다 학교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옷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그 옷들에 정액을 묻혔습니다. 얼마 전 불법 촬영 관련해서 조사 받던 중 정액이 묻은 옷이 성교의 법의학적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친구 뿐인데 그 친구가 해당 여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면 그 여성들이 강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정액이 묻은 옷이 성교의 증거가 된다면 그 여성들이 수사기관에 제가 그들과 강제로 성교를 했다고 거짓진술해도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고 DNA등 증거가 있으면 10년 증가한다던데 전 25년 동안 불안해하면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현행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풍속에 정면으로 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행위가 발각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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