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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결혼한 지 17년 넘은 주부입니다. 최근 순금값이 치솟으니 남편이 갑자기 순금20돈짜리 자기 목걸이 내놓으라는 겁니다.
현재 집으로 이사오기 7~8년 전쯤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결혼예물이랑 아이들돌반지중에 몇가지를 팔아서 해결했었거든요.남편이 월급중에 일부를 생활비로 주고 있는데,그 당시 생활비를 부족하게 주던 때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로 한 번씩 예물반지며 목걸이,애들 돌반지 가져오라고 했는데,제가 필요해서 팔아서 해결했다고해도 안믿더니...이제와서 자기물건 함부로 팔았다고 '도둑년'이라고 하면서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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