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1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마음이 허전해서 여자한명 사귀고싶어 찾는중에 광주롯데 화장품쪽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되었네요.
여자친구한다고 돈을 조금씩 가져갔고 1700만원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아야된다고 제앞으로된 아파트를 아는 부동산에 같이가서 1800만원 전세계약서를 쓰고 영수증까지쓰고 600만원을 대출받았네요.
부동산에서는 전에도 계약서를 써좋다고하드라구요.
변제를 요구하자. 200만원을 보내고 지금 까지 날짜만 미루고 있습니다.
600만원 대출받은 곳에서는 제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서류보냈구요.
계약이 무효다라고 통보했고 , 지금은 사기로 고소한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수증 발행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뷰동산과 그녀가 영수증까지 주고 받았더라구요.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최신순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입니다.
*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