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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이 가능 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아내가 소송을 접수하여 진행중입니다.
    아내는 지난 9월경부터 12월초까지 약 3개월 잦은외출 음주후 늦은귀가를 대략오후 6시경외출 새벽 4시경 귀가함
    이일로 다툼이 생겨 부부싸움을 하게되었고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고소를하게되었고 처분은 벌금형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이일로 이혼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내용은 저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등의 이유 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폭언을 한적은 있으나 부부싸움중에 흥분한상태에서 한것이고 당시 아내도 저에게 같은 폭언 언쟁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은 심하지 안을정도 손으로 신체접촉을 한것은 없고 방바닥이나 벽등을 치곤했습니다.
    이런한내용입니다.
    아내는 모든것을 포기하고 아이들 면접교섭만 원하고
    저는 아내를 설득하고 아이들도 엄마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여행도계획하여 1박2일로 두번 여행도 다녀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설득중입니다
    아내는 헤어지는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아내의 친구가 아내의 3개월의 내용을 모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필요하다면 증언이나 증인을 해주겠다고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잘못은 없다고하는데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 아이들을 속옷차림으로 현관밖에 한시간정도세워놓기도했고
    음주후에 귀가하여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아서 늦게까지 잠을 못자게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녹음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아내의 아는지인들에게는 결혼생활 내내 자신은 남편의 폭행이 있었고 다니는 직장마다 직장에서 행패를부리고 직장도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신랑은 의처증이 심하여 나가지도 못하거한다는 등의 거짓으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직접들은 저를 아는 지인은 저에게 연락을하여 이러한 말들이 사실확인을 하는등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도 이러한말들로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직업이 화물차종사하여 일찍 출근하여 오후 6시경퇴근
    때로는 귀가를 못하는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아내에게 제가 이혼을 청구할수 있나요
    위자료나 아이들 양육비는 어느정도 청구 가능한가 아이들은 11.9. 7 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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