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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보이스피싱에 통장이용 당했고 벌금형 나왔어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보이스피싱 의심되서 은행에 전화했는데 잘못된 대응으로 더 진행되서 통장이용 당하고 피의자신분이되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벌금형 300 이라고 하는데 지금 소득도 없고 낼수있는 형편도 어려워요.. 보이스피싱범 카톡내용, 은행에 민원넣고 사과받은부분까지 형사분께 보냈었는데 하...
    벌금을 줄이거나 안 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전적피해는 없어도 저도 속아서 이용당해서 지급정지 당하고 이제 비대면풀려고 사기계좌에 연류되어있다고 떠서 은행,대출 모두 어려운데 제발 방법이 없을까요ㅠㅠ300 이 적은돈도 아니고 경찰분들께 성실하게 대답하고 진짜 억울하고 카톡이랑 다 증거도 보냈는데 ㅠㅠ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재판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초범, 범죄 인지 여부,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단순 가담일지라도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2. 만일 의뢰인님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 안일한 대처를 하셨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받게 되셨을 겁니다.

      3. 가령 보이스피싱 범죄는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매우 억울한 상황이 명확하시다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처로 무죄,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판결이 난 이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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